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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송전탑반대 폭행·업무방해 연극배우 집유 1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9-15 02:01 게재일 2015-09-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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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욕설하고 발길질<BR>대학생 벌금 200만원 선고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 도중 한국전력 직원을 폭행하고 공사를 방해한 연극배우, 대학생 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B씨(2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5시께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한전 직원을 한차례 폭행하고, 한전 측이 설치한 펜스 안으로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B씨는 같은 해 8월 4일 오후 1시15분께 같은 장소에서 공사 현장 입구를 막고 있던 주민 등을 해산하려던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이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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