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었다.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예산으로 재래시장을 지원하겠다는 법이었다.
이 법 2조 2항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재래시장의 규모·상점의 종류·점포의 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대 공영주차장이나 아케이드 등 편의시설을 지어준다. 그것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고,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화폐`발행권이었다.
그런데 `재래시장 등록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곳이 있었다. 노인과 부녀자들이 주축을 이루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런 지원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알아도 앞장 서서 추진해나갈 추진력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포항 북부시장이 그런 곳이었다. 상인회 조차 결성되지 못했으니 추진동력이 있을 리 없었다. 시설이 낙후하니 화재위험은 상존하고,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뉴리더(회장 정연태)`가 `천사의 손`을 내밀었다. 30, 40대 젊은이들이 노쇠한 재래시장을 되살려 내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포항뉴리더는 북부시장을 `전통시장 되살리기 첫 사업의 대상`으로 정했다. 포항뉴리더는 각계각층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회원들로 구성됐고, 젊은 추진력도 있어서 일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먼저 상인회를 결성하고,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까지 얻어내 전통시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주선을 한 것이다. 정연태(50·영일기업 죽장연 대표)는 북부시장의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했다. 오랜 역사를 가졌고, 영일대해수욕장이 인근에 있으며, 포항 특산물이 충분히 공급되며, `포항 도심 살리기`의 일환으로도 이 사업은 성공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뉴리더 회원들은 시청과 시장상인들 사이를 수 없이 오가며 상인 113명과 토지·건물주 70%의 동의를 받아내 9월 1일 마침내 `전통시장 등록`을 마쳤다. 정부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대상이 된 북부시장은 이제 노쇠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포항뉴리더의 역할과 노력에 아낌 없는 찬사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