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의원 “규칙 보완해야”
강 의원에 따르면, 외제차 보유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입주자격 심사때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소유여부와 중복입주만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이 주택소유여부, 중복입주, 소득심사, 부동산가액, 자동차 보유가액을 심사항목에 포함한 것과는 차이가 나고 있다. 더욱이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잃더라도 퇴거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강 의원은 설명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영구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자가 3만6천명으로 인천시는 대기기간만 60개월”이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제차와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입주자들을 계속해서 영구임대주택에 머물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에 대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