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어르신 1만명 달해<BR>복지 사각지대서 방치<BR>개인·민간 운영에만 의존<BR>잦은 휴·폐업 맹점 드러내<BR>국공립형 설치 확대 시급
대구·경북지역에 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시·군이 11개에 달해 이용자격이 있는 1만여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재가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126곳(229개 지자체에 323개소 운영 중)에 달했다. 절반이상의 시·군·구에 단기보호시설이 전무한 것이다.
경북지역에는 상주시(이용자격 대상인원수 1천933명), 영천시(1천888), 울진군(1천73), 예천군(1천15), 영덕군(863), 성주군(773), 청송군(619), 고령군(589), 봉화군(572), 영양군(442) 등 10개소에 달했다. 대구시에는 달성군(1천450)에서만 단기보호시설이 없었다.
대구·경북지역만도 단기보호시설 이용자격이 있는 노인들이 11개 시·군에 1만여명을 넘어섰지만 해당시설이 없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보호시설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시 도봉구 16개, 경기도 부천시 15개, 서울시 중랑구 14개, 경기도 의정부시 12개 등으로 지역별 편차도 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노인복지가 방치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 보호시설의 운영을 민간법인과 개인에만 의존하고 있어 공적기관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의 신설·폐업·휴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총 175개소가 신설되었고, 76개소가 폐업했으며, 4개소가 휴업했다. 2014년에는 총 56개소가 신설됐으나 79개소가 폐업했고, 8개소가 휴업했다. 2015년 6월까지 36개소가 신설됐고 28개소가 폐업, 4개소가 휴업했다.
정부는 법인과 개인의 빈번한 폐업, 휴업이 발생하는 동안 지자체 운영시설은 올해 단 한개소 신설에 그쳐 단기보호시설의 불안정성을 공적기관이 전혀 보완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은 전국적으로 지난해까지 2조2천615억원의 누적 수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경북지역 등의 대상 노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경북 북부지역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법인 또는 개인에게 단기보호시설 운영을 맡김으로써 해당기관의 경영상황에 따라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해당지역 노인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며 “농어촌지역에 한해서라도 정부가 국공립형(지자체운영) 시설의 대폭 확대 및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의 편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