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정규직 노동조건·임금 등 차별<br>업무는 동일, 수당·복리후생은 차등 지급
지방자치단체 59% 이상이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간 임금을 차별하며 기간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사이에 임금 등 노동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이 8일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실태를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와 함께 조사 분석한 결과 10월 기준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간제근로자를 차별 처우한 사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39개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지방자체단체 244개의 59%에 달하는 것이다.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임금자료 확보가 가능했던 143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간의 차별 처우 여부를 분석한 만큼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차별 처우 비교대상이 되는 지자체 소속 기간제근로자는 5만6천155명이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5만3천842명이었다.
이들은 주로 노무업무 및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여금·각종수당 등 임금은 물론 교통비·식대 등의 복리후생차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해 지급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들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임금을 차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재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