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단속 시간외에 인도나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도로 정체가 심화되고 있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한다.
울진군은 현재, 울진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 지도요원 4명과 무인단속카메라 10대를 가동,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또 월변시가지에 하역정차공간 40면을 조성,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일방통행 6개소, 주정차금지구역(3개소→5개소)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계도구간은 월변교~울진터미널 구간으로 교통지도인력을 보강, 하역정차공간 활용을 유도하고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근절을 위해 평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