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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조속 통과를”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10-22 02:01 게재일 2015-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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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석 의원, 심각성 제기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사진) 의원은 21일 “국민 생명과 안전이 달린 테러에 대비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유엔이 테러대응책을 입법권고할 정도로 테러위험국가임에도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출국금지, 인터넷사이트 차단, 사후조사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거론하면서 “테러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정보위에서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심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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