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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73% 겸직신고 안해

안재휘기자
등록일 2015-11-06 02:01 게재일 2015-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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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고·관리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지방의원 겸직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공개할 것을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4년 12월 현재 전체 지방의회 의원의 73%가 겸직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가운데 84개 지방의회에서는 겸직신고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35조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임기 개시 후 1개월 내 겸직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겸직신고를 한 경우도 지방의회마다 대상 직무나 보수와 관련 신고 기준이 달라서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겸직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공개도 이뤄지지 않아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 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 수단이나 징계 기준을 마련한 지방의회가 2곳에 불과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겸직신고 항목을 대상 분야, 영리성 여부와 보수 수령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사실 없음`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신고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겸직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나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겸직신고 내용을 해당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장했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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