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12일 정 조합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동 위반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양형이유로 “현직 조합장만 취득할 수 있는 명부를 확보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하지만 단순 지지 호소에 그치고 아들이 가담하는 등 여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선에 당선된 정창교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 직원으로부터 확보한 명부를 활용해 조합원 2천700여명에게 홍보전화를 하고 아들을 시켜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보문자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