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학 50대 교수도<br>벌금형 선고 원심 파기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수성대 김선순 총장과 이모(55)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김 총장과 이 교수 등은 지난해 1심 판결에서는 교원 임면 관련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며“연령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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