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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

등록일 2015-11-16 02:01 게재일 2015-1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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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거구획정 법정시한(13일)을 넘기고도 획정안기준에 합의하지 못해 말썽이다. 국회 스스로가 불과 반년전에 통과시킨 선거법을 어긴 것이다. 입법부가 아니라 `위법부``탈법부`란 비판에도 할 말이 없게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까지 참석한 여야 지도부 간의 사흘에 걸친 선거구 획정 협상 실패는 어쩌면 이미 예견됐는 지도 모른다. 여야 모두 기득권은 절대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합의 도출이란 애초에 무망했다고 봐야한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기존 3:1 이하에서 2: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표의 등가성 때문이다. 이 결정에 따르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해졌지만 지역정치권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은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역대표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지역구 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이다보니 여야 지도부 `4+4`회동에서는 현행 246개 선거구를 현행보다 7개 늘린 253개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새누리당은 300석인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도록 54석인 현행 비례대표 수를 지역구 증가 폭 만큼 줄이자고 주장했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과반 의석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강하게 반대했고, 새정치연합으로서도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없이 단순히 비례대표만 감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혼란은 가중된다. 당장 내달 15일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예비후보 등록도 효력을 잃게 된다. 국회가 총선 한두달 남겨두고 선거구획정을 확정한 게 한두번이 아니다. 다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를 넘기면 현행 선거구 전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내년 1월1일에는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이처럼 선거구획정 등 공천룰 결정이 늦어지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정치신인들은 최소한의 얼굴 알릴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그에 비해 현역의원들은 의정보고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구 활동이 가능하니 현역의원들은 그저 `강건너 불구경`이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유증만 커질 뿐이다. 합의가 어렵다면 현행대로 지역구(246개), 비례대표(54개)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이 차선이 될 것이다. 정치적 이해를 배제하고 원칙에 맞춰 헌재 결정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옳다.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가.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또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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