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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살해 5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1-18 02:01 게재일 2015-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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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 포기하고 부양<BR>우발적 범행 인정해도<BR>엄한 처벌 불가피 밝혀

치매를 앓는 노모를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보살폈고 노모의 치매증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사람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1시께 대구 동구의 집 안방에서 베개로 70대 어머니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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