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월 28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키 종목에 당초 출전키로 한 선수가 개인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자 다른 선수가 대신 출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전 예정이던 선수 출입증과 선수식별 번호가 새겨진 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는 방법으로 주최 측을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도하던 제3의 선수에게 대회에 부정 출전할 선수를 데려 오도록 지시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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