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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지체 없이 처리해야

등록일 2015-11-18 02:01 게재일 2015-1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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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4년 전에 발의됐지만, “국정원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는 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방치됐다. 지난해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자살폭탄테러에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우리 국회는 요지부동이다가, 이번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대형 테러를 보고는 “세계 어느 곳이든 안전지대는 없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메주인지 뭣인지 먹어봐야 아느냐” “죽어봐야 저승맛을 아느냐”는 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는데, 테러방지법이야 말로 발등의 불이다.

이스라엘 대테러 국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국제테러 전문가 `샤울 샤이`박사는 “한국도 IS의 타킷이 될 수 있다. 대(對) IS 전쟁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프랑스는 `관용의 국가`이고,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을 받아들인 나라여서 IS가 `내부 호응자`를 물색하기 좋은 조건이다. 이번 테러 조직원 2명도 `위장 난민`이었다. 엄청난 재앙을 당한 프랑스가 계속 `관용정책`을 쓸 것인지 의문이다. 온 세계가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건 시아파로서는 억울하겠지만 `한 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몇 가지 테러방지법안이 나와 있지만, 그 핵심 내용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야당은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2001년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한 후 처음 테러방지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19대 국회에 들어와 5개의 법안이 새로 나왔지만 “금융거래 정보, 통신이용 정보 분석 등의 권한을 국정원에 줄 수 없다”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껏 발목이 잡혀 있다.

국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문 국가기관`을 배제하고 무슨 테러방지법을 논의하겠다는 것인가. 테러와의 전쟁은 바로 `정보전쟁`이다. 테러집단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테러조직원의 동향을 추적하는 일을 맡을 기관이 국정원 말고 어디 있는가. 야당이 `국가정보기관 힘 빼기`를 하면 할 수록 테러집단은 쾌재를 올릴 것이다. 국정원이 밉다 해서 대(對) 테러 업무를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어리석음이다. 야당이 반대한다 해서 손 놓고 있는 여당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정책임을 진 쪽은 정부 여당인데,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누가 지탄을 받겠는가.

대테러 기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금융정보분석원법 등 3가지를 포함하는 `테러방지법`은 지체 없이 처리돼야 한다. 이적단체들이 준동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이 직무를 방기(放棄)하는 것은 이적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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