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이 테러방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데 대해 우려와 함께 반대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일반 테러에 대한 대응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되는 게 맞다면서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수사기관의 대테러활동 강화를 위한 애국법(Patriot Act)을 제정했는 데, 연방수사국의 감청권 확대와 유선·전자통신 감청, 정보공개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이 중심 내용이다. 프랑스는 200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했으며, 영국은 2000년 테러방지법(Terrorism Act 2000)을 만들어 테러용의자의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과 재산 몰수, 계좌감시권 등을 규정했다. 민주주의 전통이 오랜 서구에서도 비상상황이란 측면에서 테러방지법은 일정 부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파리테러는 극단적인 종교적 신앙과 서방에 대한 분노로 무장된 세력들이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대량살상 테러를 벌인다면 어떤 국가권력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두려움으로 전세계인을 떨게 했다. 더구나 우리는 정전협정으로 적대국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IS에 의한 테러뿐 아니라 북한에 의한 테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설령 테러방지법이 제정돼도 공권력만으로 모든 민간극장이나 경기장, 숱한 지하철역이나 공원, 학교 등지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될 수 있다. 아무쪼록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지 않도록 여야가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