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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 알려준 이웃 폭행 40대 항소심도 집유 3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1-19 02:01 게재일 2015-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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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조리기구를 켜놓고 자다가 화재 위험을 알려준 이웃을 되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밤 10시 40분께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에서 밥을 짓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상태로 잠들었다가 아래층에 사는 50대 주민이 타는 냄새를 맡고 깨우자 적반하장격으로 이 주민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웃 주민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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