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23일 밤 10시 40분께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에서 밥을 짓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상태로 잠들었다가 아래층에 사는 50대 주민이 타는 냄새를 맡고 깨우자 적반하장격으로 이 주민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웃 주민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