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게 불법포획 선장 검거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5-11-19 02:01 게재일 2015-11-19 4면
스크랩버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포획금지 기간동안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통발어선 S호(19t) 선장 서모(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1분께 경주 감포항을 출항해 대게 561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17일 오후 6시 6분께 감포항으로 입항하다 해경의 검문검색에 발각됐다.

/안찬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