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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초과이윤 정부가 환수”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11-19 02:01 게재일 2015-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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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성걸 의원 법안 발의
앞으로 면세점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류성걸(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면세점 운영에 따른 혜택과 수익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면세점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특허수수료는 매년 매출액의 1만분의 5(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만분의 1)에 불과해 면세특허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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