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시 당선무효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19일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릉수협 조합장 A씨(6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울릉도 밖에 거주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주민 76명을 조합원 명단에 기재해 투표에 참여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선거 당선자인 A씨는 낙선자와 불과 4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됐는데 조합원 자격이 없는 76명 중 18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으며 A씨에게 당선무효에 이르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이지만, 그 미만일 경우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