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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울릉수협조합장 벌금 200만원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5-11-20 02:01 게재일 2015-1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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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시 당선무효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릉수협 조합장이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19일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릉수협 조합장 A씨(6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울릉도 밖에 거주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주민 76명을 조합원 명단에 기재해 투표에 참여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선거 당선자인 A씨는 낙선자와 불과 4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됐는데 조합원 자격이 없는 76명 중 18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으며 A씨에게 당선무효에 이르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이지만, 그 미만일 경우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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