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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살인” 자수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1-20 02:01 게재일 2015-1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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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부탁 돈 받으러 갔다가<bR>말다툼 끝에 30대주부 살해<bR>죄책감에 불면증 시달려

채무자를 살해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11년 만에 자수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씨는 2004년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지인 부탁으로 주부 이모(당시 33세)씨에게 70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2차례 찔러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10년이 넘도록 장기 미제 상태였다.

하지만 우씨가 지난 5월 10일 술에 취한 채 전북 완산경찰서 서산지구대를 찾아가 “11년 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하면서 사건이 해결됐다. 그는 당시 “잊으려고 했으나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자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자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심야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흉기에 찔려 죽음을 맞이한 점과 유족들이 지금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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