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9) 전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근무 당시 조씨에게서 나온 돈 1억원을 당시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이던 권모(51·구속) 전 총경에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권 전 총경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고 “투자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데, 조희팔에게 돈을 더 받아서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건네 받았다.
권 전 총경은 조희팔이 준 자기앞수표 9억원 가운데 1억원을 김씨에게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1억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이후 실질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