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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1천만원 받은 공무원 구속

조규남기자
등록일 2015-11-23 02:01 게재일 2015-1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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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편의를 제공하고 명절 떡값 등으로 돈을 받은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건설업자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천시 6급 공무원 A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영천 은해사 진입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해주고 명절 떡값 등으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지난 9월 국무총리실 감찰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총리실 감찰 결과, A씨 등 5명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4명에 대해 돈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며, 영천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영천/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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