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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세 과세 입법·시행 지켜져야

등록일 2015-12-02 02:01 게재일 2015-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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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종교인 과세가 처음 거론된 지 47년 만에 시행에 옮겨지는 셈이다.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기명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반대표가 상당히 나올 수도 있어 아직 낙관은 금물이다. 최종 순간에 입법이 좌절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종교인 과세 방침이 최초로 추진된 것은 지난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으로 세웠다가 종교계의 반발로 곧바로 철회했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금기시되다가 지난 2006년 국세청이 과세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상황 때문에 유야무야됐다. 정부가 다시 종교인 과세를 꺼내든 것은 지난 2013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종교인 소득을 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의 하위 항목인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은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다. 시행령에 따른 과세 부과를 앞두고 2013, 2014년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과세 개시 시기만 1년 유예된 2016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시행시기가 2년 뒤로 늦춰진다.

이번에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은 종교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세금부과시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20~80%로 정했다. 예를 들면 연소득 4천만 원 미만은 80%, 1억5천만 원 초과는 20%를 인정한다. 또 종교탄압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제한해 세무당국에 조사권한을 줬다. 일각에서 실질과세와 공평과세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불공정 세제라는 비판까지 제기하는 수준이다.

종교인 과세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서 2018년부터 시행된다.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심지어 법안을 채택하더라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재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다시 늦춰질 수도 있다. 그렇게 흐지부지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근로자에 비해 관대한 과세기준조차 시행하지 못한다면 일반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을 견딜 길이 없을 것이다. OECD(경제개발기구) 국가 중 종교인에 대해 전면 비과세하는 나라는 우리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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