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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과 국고 도둑

등록일 2015-12-07 02:01 게재일 2015-1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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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연말정산서를 작성하는 달이다. 이때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기부금 영수증이다. 법인이 발행하는 기부금 영수증은 `증빙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짜가 있기 어렵지만, 종교단체는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남길 필요가 없으니 마음대로 가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종교단체들은 세금도 내지 않으니 `돈이 흐르는 곳에 조세 있다`란 조세원칙이 통용되지 않고, 가짜영수증을 적발하기도 어렵다. 조세당국이 `마음먹고` 세무조사를 해봐도 겨우 `부분적` 비리를 캐낼 수 있을 뿐이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깐깐하게 기부금 영수증 관리를 할 작정이고, 비리를 공개해서 경종을 울릴 생각이다. `윤리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종교단체가 거짓 영수증을 남발해서 국고를 축내는 일은 국민정서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국가권력과 종교권력이 팽팽히 대립하거나, 국가권력이 종교를 탄압해서 공격적 적대관계에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종교도 엄연히 `국법 아래에 있는 존재`라면, 종교단체가 가짜영수증을 남발해서 국고를 좀먹는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국세청이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가짜 기부금영수증은 주로 소규모 절과 교회에서 발급된다는 것이다. 빈약한 재정을 그렇게라도 충당해보려는 고육책이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국세청은 “경북 김천시에 있는 금산사는 137건에 걸쳐 5억800만원 어치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고 밝히면서, 비리의 사례를 제시했는데,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다른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학교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하는 등”이라고 했다. 건당 5만~10만원 정도의 기부를 받고 마음대로 금액을 써넣을 수 있는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주택가에서 종교단체 간판을 내걸고 점집을 운영하는 한 업체는 다른 종교단체의 기부금영수증을 입수한 뒤 고유번호와 도장을 도용해 고객들에게 수억원어치의 영수증을 찍어줬다. 국세청은 이런 단체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관보에 공개했다. 그리고 이들 단체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거짓영수증을 받은 신도 등에게는 근로소득세를 추징했으며, 백지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단체가 `준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린다. 이번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에서도 보았듯이 공권력이 들어가 범법자를 체포하지도 못한다. 또 종교단체들은 지금까지 세금도 내지 않았다. 그런 특혜를 누리는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에서도 국고를 흠집내는 비리를 자행한다는 것은 `종교의 본령`을 크게 이탈한 행위이고, `작은 이익`에 현혹돼 `종교의 권위`를 잃는 어리석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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