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례를 보면 어떤 것이 소극행정이고, 적극행정인 지 알 수 있다. 이모 씨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자신의 건물에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은 요양병원이 만들어지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있어 신규 설립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양병원 설립을 불허했다. 혁신처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요양병원 설립 허가를 막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자체는 모 업체가 비료공장을 만들겠다며 허가 신청을 하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환경오염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에 위배된다며 공장 설립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조사 결과 해당 지침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공장 신설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민원인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 일단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를 나눠 납부했는데, 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2년2개월 동안 담보를 해제해주지 않은 황당한 일도 있었다. 또 한 지자체에서 발효식품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영세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형 업체에만 입주 신청을 받아주기도 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것도 소극행정으로 분류됐다. 일례로 한 공무원은 과장의 지시로 7차례에 걸쳐 불법고용 외국인 숫자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관련 업체에 대한 범칙금을 줄여줬고, 출입국사범 심사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했다. 이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반대로 러시아와의 수산물 교역량 증가로 수산물 보관장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소 여유가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산물 보관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발허가 신청에 융통성을 발휘했다`며 면책을 인정했다. 그러나 혁신처는 법령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업무나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무처리,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한 업무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당연한 일이다.
공무원이 국민의 편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