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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개정 입법안` 공식안건 채택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2-07 02:01 게재일 2015-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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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북도의회는 6일 장대진 의장이 내년 4월에 있을 전국의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묻고 공표하는 입법화 추진계획안이, 제14대 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안건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지난 3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5년도 제8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화를 구현하기 위해 이 안을 제출했다.

이번 안건은 장 의장이 지난 1년여 동안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후반기에도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노력이 중단없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입후보자 설문 및 공개 외에도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선언, 지방자치법개정 공약 서약식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의결을 계기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기존의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서`를 기초로 지방 4대협의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하에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선언문을 우선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개정안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법안의 통과를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 법사위에 촉구결의안을 전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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