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를 치는 도구도 죄에 따라 달랐다.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 현대사회에서 차츰 징역형으로 바뀌어간다. 채찍을 맞은 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극형은 없다. 프랑스도 잔인한 사형방법을 사용하다가 `단두대`를 개발하면서 이를 `인도주의적 사형 방법`이라 했다. 고통의 시간이 가장 짧다는 이유였다. 우리나라도 왕조시대에는 `능지처사`란 극형이 있었다. `소가 언덕을 걸어올라가듯 천천히` 죽이는 것인데 세조시절 사육신들이 받은 형벌이다.
지금 이런 체벌은 사라졌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다. 교육현장에 교편(敎鞭)이란 말이 남아 있고 선배가 후배를 길들일 때도 곧장 몽둥이가 등장한다. 폭력을 훈계의 방법으로 삼는 버릇을 가진 교사들이 상당수 있고 회초리를 만들어 주는 학부모들도 있다. 군대에서는 `구타 금지`를 선언한지 오래지만 여전히 폭력은 잔존하고, `폭행치사 사건`이 나기도 했으며, 상습적인 폭행 때문에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31)이 한국체대 후배인 황우만을 때려 광대뼈가 함몰되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 사 선수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올해 열리는 브라질 올림픽 출전도 무산될 위기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하면, 폭행 선수는 최대 3년 이상 선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의 폭력을 `스포츠 4대 악`으로 간주하고 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것이 체육계 현실이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5명이 빗자루로 남자 기간제 교사를 여러 차례 때리며 폭언을 했고 다른 학생은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자랑스럽게 올렸다. 그리고 “저런 쓰잘데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이냐? 맞을 짓을 하게 생겼으니까 때린거다”란 글까지 올렸다. 이 학생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쯤 되면 갈데까지 다 간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 교육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선생 X는 개도 안 먹는다”란 말도 있지만, 교권만 무너진 것이 아니다.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사건은 그 원인이 집단폭행과 가혹 행위 때문이었다. 그후 “해병대는 해병대를 때리지 않는다”를 포함한 5대 신조를 제정했지만, 최근 백령도 해병부대에서 선임 부사관이 후임 부사관을 때렸는데, 이유는 회식때 졸았다는 것이었다.
무슨 핑계라도 대어서 폭력을 휘두른다. 이 야만적 행위를 근절할 방법은 철저한 단속과 엄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