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5개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보호자 또는 학생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진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총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경북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경북학숙은 오는 20일까지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경북도내, 경산시 및 대구소재 4년제 정규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4학년 제외)이어야 하며 향토생활관과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울진군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재경울진학사관을 2017년 2월 개관예정으로 건립중에 있는 등 지역인재양성과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www.uljin.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총무과(789-6512)에 문의하면 된다.
/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