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사회와 국가의 자산”이라 생각하는 선진국들과 “자식은 부모의 개인 소유”라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이에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크고 그것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것도 큰 원인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배워서 우리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할 시점이다. 조밀한 사회적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법원의 처벌 수위도 훨씬 높일 필요가 있다. 미국은 2013년 1월 `아동보호법`을 제정했다.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검사, 변호사, 검시관, 공중보건사, 소아과의사, 가정의학과 의사, 응급의료 서비스 담당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즉각 출동한다.
“아동의 사망은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는 원칙 밑에서 움직인다.
독일은 아동 학대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미리 발견해서 부모에 대한 교육과 양육상담 등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부모가 이 프로그램을 거부하면 아동청은 이 사실을 가정법원에 알리고 법원은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할 수 있다.
“문제 아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다”는 생각으로 아동학대를 미리 예방하려는 조치다. `문제 가정`은 이웃들의 눈에 띄게 마련이고, 이웃들은 신고를 철저히 한다. 아동학대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고, 대물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영국은 부모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을 경우에도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에게 모욕을 주거나 폭언을 하는 부모들이 처벌 대상이다. 비정상적인 부모들은 아동학대와 훈육을 구별하지 못한다.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훈육하겠다는데 국가가 왜 간섭하는가”라는 항변이 영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선진국 법원은 아동학대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관행이 있다. 미국 법원은 2살 난 의붓딸을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3살 의붓딸을 담뱃불로 지지고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보다 `상해 치사`죄를 적용한다. 또 20% 정도는 집행유예로, 실형도 고작 평균 5년 징역 정도이다. 처벌이 이렇게 미온적이니, 아동폭행 `습관`이 있는 자들이 각성을 하지 않는다. 아동보호법의 획기적인 변환이 필요하다. 우선 `아동청`부터 신설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