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영일만 방파제공사 제비뽑기 담합 엄벌해야

등록일 2016-01-27 02:01 게재일 2016-01-27 19면
스크랩버튼
1천억원대 영일만 방파제 공사를 제비뽑기로 담합한 SK건설 등 관계자들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는 소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6일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SK건설 법인과 최모(57) 상무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공모한 대림산업 엄모(62) 전 상무와 김모(51) 상무보, 현대산업개발 김모(55) 상무와 이모(54) 전 상무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 2011년 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과 투찰 가격을 맞춰 응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12월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이 공사의 추정금액은 1천254억여 원이었다. 그 다음해 4월 상부의 지시를 받은 3개 건설사 직원들은 서울 종로구 한 찻집에 모여 추정금액의 94% 정도에서 투찰 가격 3개를 정해놓고 제비뽑기를 했다. 그 결과대로 추정금액의 94.453%인 1천185억300만원을 써낸 SK건설이 2011년 6월 적격자로 선정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SK건설을 고발하지는 않았으나 조달청장의 요청으로 지난해 11월 고발했다. 포항항의 관문인 영일만항 남방파제 1단계 공사 1.3km 구간은 4년여 만인 지난 연말 완공됐다. 완공된 1단계 구간은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작해 2013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3km 중 500m를 제외한 800m 구간 공사가 시공사인 SK건설과 대림산업 간의 법적 다툼으로 지연되는 우여곡절 끝에 2013년 3월 두 업체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재개돼 완공이 2년가량 늦어졌다.

건설 토목공사 담합은 정부와 관련된 다른 그 어느 입찰보다도 그 범죄수익이 크다는 점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고질병이다.

담합은 공정경쟁의 틀을 망가뜨리는 중대범죄다. 공정경쟁 규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시장경제는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담합은 시장경제의 기반을 갉아먹는 `암(癌)`으로 불린다. 특히 공공입찰 담합은 우선 국민혈세를 훔치는 도둑질이고, 나아가 부실공사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범죄이기도 하다. 우리의 현행 법체계는 파렴치한 `세금 도둑질`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징벌적 배상` 같은 실질적인 응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파제 공사 낙찰자를 찻집에 모여앉아 제비뽑기로 담합 결정한 부도덕한 건설사들의 행태에 분노한다. 공기(工期)마저 지키지 않아 지역민들을 애타게 하던 대형공사의 이면에 얽힌 담합비리는 불쾌감을 드높인다.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마땅할 것이다.

김진국의 ‘정치 풍향계’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