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을 맞아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여러 부처들이 내건 화두는 한결같이 `아동학대 방지책`이다. `어린이 안전`이 신년 벽두 최대의 정부과제가 돼 있다. 교육부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학교의 관리메뉴얼을 새로 만들었다. 3개월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는 정기적으로 통화하거나 가정방문을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결석하면 학교측은 더이상 관리하지 않아도 됐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다. 또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에 2차례 이상 취학을 독촉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분기마다 가정을 찾아가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전학생이 결석하면 3일 이내에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가정방문토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를 `공익신고` 대상에 넣겠다고 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감독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도 준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교사나 보육교사, 학생 등 내부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법에 의해 보호받고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부자가 아닌 신고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가예산을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아동학대만은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마다 아동학대 전문 검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사가 직접 검시를 맡도록 했다. 그리고 감시망을 더 촘촘히 했는데,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 전담공무원, 교직원,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만 부과했던 신고의무가 보다 확대돼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포함시켰다. 또 경찰도 전국 학교 전담 경찰관 1054명이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병행해 맡도록 했다.
아동학대는 사이코패스 부모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이런 부적격 부모를 발견해내는 일은 `이웃`들이 적격이다. `이상`이 감지되면 당국에 곧바로 신고하고, 집중적인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 반상회 등을 통한 국민 계몽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