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실경작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별 방문접수는 오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각 읍·면별 3~4일간 공동접수 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동부권 기사리스트
울릉 여객선 요금 왕복 8만원 지원하자 관광객 32% ‘껑충’…‘적막 겨울’은 이제 옛말
한울원전 3호기 계획예방정비 돌입···76일 후 재가동 예정
‘울릉 사나이’ 남진복 경북도의원, 설 앞두고 ‘송담 실버타운’ 온정 나눔
울릉 저동초, 눈밭 위 ‘늘 봄 교실’ 화제... “체험·돌봄 다 잡았다”
경주시, ‘2026 시민 생활 정책 안내서’ 발간
87년 전통 황남빵, 경주시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