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실경작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별 방문접수는 오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각 읍·면별 3~4일간 공동접수 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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