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아파트 감사결과를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감사를 요청한 아파트 대표에게만 통보해왔다. 대구시는 이날 4개 아파트 단지, 2천275세대에 대한 처분요구건 112건 중 수사의뢰 1건, 과태료 부과 12건, 시정명령 9건, 개선명령 69건, 주의촉구 21건 등의 감사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2월 9일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의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킴으로써 대구시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 비리와 분쟁에 대해 직접 감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아파트 관리 비리 등 위법행위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이 조례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심의위원회를 두어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아파트관리비 감사결과 공개`로 행자부로부터 투명한 정부 분야의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한 대구시는 아파트 운영과 관리비 집행에 의구심을 가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아파트 감사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지난달 15일부터 전광판 12곳에서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공사(급배수·전기·가스·승강기·도장·방수)와 용역(청소·경비·소독·회계) 분야의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된 아파트관리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자문단은 공사·용역의 필요성, 시기의 적합성, 규모·비용의 적정산출 여부, 공사·용역의 실제이행에 따른 주요 사항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아파트 운영주체와 잦은 갈등을 빚는 입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로서 자문단이 제공하는 아파트 관련 전문지식이 요긴하게 활용되면 분쟁소지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문제는 전국적으로 떠오른 첨예한 관심사 중 하나로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구시의 아파트 비율은 전체가구의 52%이고, 이 중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총 768개에 달한다. 대구시가 아파트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된다. 차제에 대구시가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투명관리를 달성한 도시로 발전해 시민 삶의 질이 드높여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