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한화 측은 A군 부모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군이 수류탄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수류탄이 터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류탄은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가 난 수류탄이 2005년 제조된 것이어서 장기간 보관되면서 노후화 됐을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기존에 없던 결함이 새로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