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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을 가중처벌하라

등록일 2016-02-24 02:01 게재일 2016-02-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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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라나갈 여건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2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7.3%는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했고, `매우 안전`은 0.5%, `안전한 편`은 12.2%에 그쳤다. 이 조사는 119구급대가 작성하는 활동일지를 바탕으로 이뤄졌는데, 폭력, 자살, 자해 같은 사건이나 교통사고, 물에 빠짐, 낙상 등이 많았고, 시민의 법규 미준수, 범법에 대한 처벌 미흡, 안전교육 부족 등이 가세했다.

우리나라 아동들이 선진국들에 비해 불안전한 것은 `자식 소유 개념` 탓이다. 자식은 `개인소유`여서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식이 지배적인데 비해 선진국은 `사회 소유 개념`으로 아동을 대한다. 낳기는 개인이 낳았지만, 자라나는 과정에는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이다. “낳기만 하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자, 선진국 개념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 한참 멀었다. 아이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여전하고, `방치`도 학대라는 인식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 `막가파` `지존파` 같은 살인마들을 본 적이 있다. 아무 죄의식 없이 사람을 살해하는 등 범죄를 자행하는 집단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어릴 때의 학대, 정을 느끼지 못하는 방치`, 그리고 사회적 무시, 인간에 대한 알 수 없는 복수심 등이 그 심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어릴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심리적 신체적 학대를 받아왔던 그 `부정적 기억`들이 무의식중에 그들을 범죄의 길로 이끌어 간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아동의 사회적 소유개념`을 도입해서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길러간다”는 정책방향을 정한 것이다.

아동학대, 살해, 시신 방치사건들이 계속 이어진다.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만, 별로 개선되지 않고, `비정상적 부모`들이 많아진다. 심지어 살해한 아이를 백골이 되도록 집에 두고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라 믿었다는 목사까지 있었다. 결국 아동학대는 비정상적인 부모가 저지른다. 이런 부모가 있는 가정을 발견해서 국가기관들이 아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대구지역에서는 거의 하루에 한번꼴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학대 장소는 가정이 83% 정도였고, 정서·신체·방임 학대가 골고루 있었다.

법원은 아동학대 전담 재판부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경찰도 전담 기구를 신설했다.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법원들도 전면에 나섰고, 경찰은 노인학대와 아동학대를 함께 담당한다. 국가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감시망을 확대하고, 아동학대범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으로 가중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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