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재선충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이동단속을 실시한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막기위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도는 이날부터 시군 합동 36명 14개조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도내 소나무류 취급(유통·가공)업체 753개소, 화목(땔감)사용 농가 1천929가구,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한편 위반행위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