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모과 등 3개 품목<Br>수출검역 협상 타결<Br>내달 10일부터 발효
【김천】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최대 농산물 수출 시장인 인도와 신선농산물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돼 경북지역 농산물의 해외시장 활로가 넓게 트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국산 사과와 배, 모과 등 신선 농산물 3품목의 대 인도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돼 검역요건이 발효되는 오는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인도 수출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인도 식물검역당국이 지난달 29일자로 WTO(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한국산 농산물 4품목(사과, 배, 모과, 버섯)에 대한 수입요건(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뤄졌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인도시장으로 국산 농산물 수출을 위해 2010년 사과·배·포도·파프리카, 2015년 신선 버섯의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인도 식물검역당국과 수출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인도 측이 제안한 이들 품목의 수입요건(안)는 기본적으로 인도 측이 우려하는 8종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사과, 배 및 모과 등 과실류는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소독 또는 저온처리를 실시하고 버섯은 `포장 전에 물로 세척`을 하도록 한 것.
이번에 사과 등 3품목과 같이 WTO에 통보된 버섯은 인도측이 제시한 `포장 전 세척`요건이 버섯이 제한된 시설 내에서만 재배되고 있다. 특히, 버섯의 특성상 물로 세척할 경우 상품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인도 측에 `포장 전 물 세척` 요건을 삭제해 줄 것을 별도 요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과, 배 및 모과의 인도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과실류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산 과실류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도에 맥아, 면화, 무종자, 엽연초 등의 농산물만 소량으로 수출해 왔다.
농식품부관계자는 “지난해 선제적인 검역협상으로 대중국 쌀 수출 등 해외 수출시장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정부 3.0 유능한 정부`기조에 발맞춰 딸기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신시장 개척 및 수출검역협상 품목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원기자 wonky152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