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합동정비반을 편성한 칠곡군은 왜관읍 칠곡대로 일원, 북삼읍 금오대로 일원, 석적읍 강변대로 일원 등 3개 노선을 지정해 불법 고정광고물을 전수조사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요도로변의 도로점용 허가 및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받지 않은 지주이용간판 등이다.
/윤광석기자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칠곡군의회 권선호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촉구
칠곡군, 자율상권구역 지정 사업설명회 개최
칠곡군, 지역 첨단농기계 산업 현장과의 상생 협력 논의
칠곡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직무역량강화 연수
칠곡의 한 아파트, 하루 동안 ‘워터파크’ 변신… 폭염도 잊었다
구미 농식품 수출 경북도내 1위 등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