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합동정비반을 편성한 칠곡군은 왜관읍 칠곡대로 일원, 북삼읍 금오대로 일원, 석적읍 강변대로 일원 등 3개 노선을 지정해 불법 고정광고물을 전수조사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요도로변의 도로점용 허가 및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받지 않은 지주이용간판 등이다.
/윤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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