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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국유림 합법적 사용을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6-03-15 02:01 게재일 2016-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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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무단 점유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특례제도 홍보활동에 나섰다.

임시특례는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부지나 농지로 무단 점유돼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유림 무단점유자가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재산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례대상은 △주거용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 500㎡ 이하, 그 외 지역 100㎡이하 △종교용 2천㎡ 이하 △관련법에 따라 전통사찰이며, 해당 무단점유지가 2천㎡ 초과하는 경우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 농지 등이다.

이수성 관리소장은 “임시특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 달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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