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당내 경선이 여론조사를 통한 컷오프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불법행위까지 빈발해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평가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 예비후보자들이 불법 기부행위 등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사건이 부쩍 늘었다. 14일 현재까지 대구·경북지역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는 각각 23건과 31건으로 지난 19대 총선보다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불법선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릴 정도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23건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적발했고 이중 달성군과 중·남구, 수성갑 지역 등 3곳에서 적발된 내용은 모두 다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달성군과 중·남구 등에서 기부행위·문자메시지 발송·허위사실공포 등의 혐의에 따른 고발이 2건이고 수사의뢰 1건, 경고 20건 등이다. 검찰고발은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대응이다. 시 선관위는 위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수성갑 지역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함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북도선관위도 현재 홍보물 규격 초과·여론조사 관련규정 위반·허위사실공포 및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31건의 불법선거를 적발해 7건을 고발하고 24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대구 51건·경북 16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에는 미치지 못하나, 여당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대구·경북지역 모두 54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와 과열 혼탁 우려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경선이 곧 본선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매번 선거 때마다 본선이 실시되기도 전 경선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양산되는 경향이 있다. 예비후보들의 심사에 웬만한 불법은 당선되면 묻어버리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배짱이 생성될 여지가 많다. “과거 불법선거의 모습보다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대구시선관위 관계자의 말에 빗대어 보더라도 대구·경북지역의 선거행태는 돋보기를 들이대고 더욱 면밀히 들여다 볼 이유가 충분하다. 설사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혀내어 엄벌하겠다는 선관위나 사법당국의 특별한 의지가 요긴하다. 깨끗한 선거만이 깨끗한 정치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