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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협력업체 `상생` 약속, 성실히 이행되길

등록일 2016-03-16 02:01 게재일 2016-03-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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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요 대기업그룹들이 중소협력체와 차례로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나서고 있어 그 이행양상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LG전자·LG화학·LG디스플레이·LG유플러스·LGCNS·LG생활건강·LG이노텍·LG하우시스·LG실트론 등 LG계열사 9곳과 977개 협력업체들이 `2016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불공정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중소기업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LG그룹은 우선 올 한 해 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친환경에너지·뷰티·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중소기업에게 1천억원을 지원한다. 또 150개 협력업체에 사내 기술인력 200여명을 파견해 신기술 개발·불량률 감소 등을 지원하는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업체가 개발한 신기술 보호 차원에선 수수료 전액을 LG그룹이 부담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건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11곳은 지난 주 2천380개 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공정거래협약에서 평균 7일 이내 대금지급·연구개발(R&D)기술지원단 추진·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장치 등 관련 특허 무상 제공·신기술 전시회 15차례 개최·협력업체 자금난 해소 8천681억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삼성그룹 역시 16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불공정행위 예방 방안, 경쟁력 강화 방안,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개선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다. SK그룹은 다음 주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 자리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의 상생에 나서고 있는 것은 내수침체, 해외수요 불안 등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강화가 바탕이 된 기업생태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이 매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쟁정책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협약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각종 `갑질` 논란을 비롯해 우리 산업의 대기업 편중 문제가 일으키는 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국가 경제의 규모를 단시일 내에 비약 발전시키던 고도성장시대에는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상생`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미래를 개척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금처럼 정부의 감시·감독 아래에서 이뤄지는 `상생`은 한계가 있다. 미래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의 간섭이 없어도 대기업 스스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그런 풍토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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