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주관한 이번 합동점검은 대구식약청, 경북도교육청, 시·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8개반 41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초·중·고교 급식시설(387곳), 학교매점(32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48곳) 등 총 484곳에서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부패 변질 및 무신고(허가), 무표시제품 등 사용과 식재료(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및 전처리 관리 상태, 조리시설 및 기계·기구류의 사용 후 세척·소독 등 청결관리, 지하수소독장치(자동염소투입기) 정상작동여부와 유지관리 이행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드러난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1곳)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또 집단급식소 조리음식 및 음용수(지하수), 식재료 등 위해 우려 식품 43건에 대해 수거를 실시해 검사 중이며 그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즉시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당국과 지자체, 교육청 등의 집중적인 관리로 학교급식 위생관리가 크게 증진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수준은 여전히 만족할만한 단계가 아니다. 이처럼 관리실태가 완전하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첫째 사업주가 사명의식 없이 오직 영리에만 급급한 곳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종업원(조리원)이 위생관리 규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등 위생의식 부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감독 행정 관청의 안이한 대처 및 감독 소홀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이번처럼 관계기관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방대한 범위에 비해 관계 인력이 태부족한 실정이어서 완전한 예방의 달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소수인원으로 수많은 집단 급식소를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고 적발됐을 시의 처벌 또한 솜방망이여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에서 보호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인 감시기구의 활동을 내실화하는 것도 좋은 개선방안이 된다는 조언이다. 더운 기운이 날로 더해지는 봄철에 학교급식 안전에 대한 당국과 자역사회의 관심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