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김수정 박사후연구원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은 최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라는 논문을 통해 “최저 3천899억원, 최대 76조여원의 비용이 연간 들어간다”고 말했다. 최저 비용은 `실제 신고된 학대 피해`를 기준으로 환산한 액수이고, 최고비용은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실제 신고된 비율은 전체 아동의 0.11%에 불과하고 `학대 의심` 비율은 25%나 된다.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당국에 신고하는 수는 극히 적다는 뜻이다.
아동학대 사회적 비용에서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있는데, 직접비용은 아동보호기관이 피해아동을 위해 지출하는 의식주 비용과 각종 병원 치료비 등이 포함되고, 간접비용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 후유증에 따르는 진료비와 성인이 됐을 때 사회 부적응·성격적 결함·부모와의 불화·복수심·비협조·폭력성·습관성 불평불만 등에 의한 생산성 저하 비용 추정치가 포함돼 있다. 신체적 상처보다 정신적 결함이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키는 것이고 보이는 비용보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이같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막대한 비용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급한데 정부가 올해 책정한 아동학대 방지 관련 예산은 고작 372억원이다.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으니 아동보호기관도 56곳뿐이고 소속 상담원도 522명에 불과하다. 그저 흉내나 내는 수준이지 본격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나서는 선진국과는 까마득히 멀고 그러니 사후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후유증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예산정책이다.
법원이 교육 차원의 대책을 내놓았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하려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계부 계모에 의해 많이 저질러지는데 `남이 낳은 자식`이 귀할 리 없고 그래서 `콩쥐 팥쥐`가 나온다.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잘 가르쳐놓으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예식장 주례사에 아동학대에 대한 언급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교육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은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