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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체협약 왜 고치지 못하나

등록일 2016-03-31 02:01 게재일 2016-03-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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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12.5%로 치솟고, 정부는`청년펀드`까지 조성하며 안간힘을 쓰는데, 노동조합들은`고용세습제`를 단체협약에 포함시켜 헌법정신을 손상시키고 있으며, 노동고용 관련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노조는 법 위에 군림하고 헌법도 무시하는 초(超)법적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대기업 노조를 일컬어 귀족노조라 하고 “회장 위에 노조 있다”는 말이 나온지도 오래됐다. 과거“국법 위에 떼법 있다”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국법 위에 노조법 있다”는 말이 생겼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기업의 유연한 적응능력과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임에도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고용세습 조항은 취업기회 균등 보장 규정에 위반되고, 다른 구직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장관이 `탄식`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고용장관의 책임과 권한을 어디에 버려두었는가.`성토`하는 일은 국민이 할 일이고,`바로잡는 일`은 장관의 책임이고 권한이다.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해결책을 내놓을 책임이 장관에게 있는데, 언제까지`우는 소리`만 할 것인가.

노조는`금수저 자식에게 물려주기` 뿐 아니라 기업의 인사와 경영에도 간섭한다. 근로자가 경영자와 같은 위치에서 회사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고용을 늘리지 않아 청년실업이 한계상황에까지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알만하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에 턱걸이한 채`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도 알만하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고임금의 벽에 막혀 국내투자보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조 간부나 조합원의 배치 전환시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63%나 되고, 기업의 분할·합병이나 신기술 도입에도 노조 동의를 요구하는 곳도 33.4%에 달했다. 조합원 징계 해고 시 노조 동의를 필요로 하고, 하도급 시, 심지어 직원 신규 채용때도 노조가 동의해야 하는 사업장도 상당수 있었다. 조계사에 피신해서 버티다가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이 나타났던 민노총위원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노조의 위세를 실감했다. 실로`노조 전성시대`라 할만하다.

법원은 벌써 두 차례“고용세습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아직 고쳐지지 않는 것은 관련법에`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명령불이행 시 벌금도 최고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번 총선에서“고용정책기본법을 바로잡겠다” 공약하는 후보에 투표햐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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