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최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 및 관련법령에 근거해 긴급구조대응계획 적정 여부 및 기관별 임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긴급구조대응계획서는 소방기관이 중·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고수습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재난대응 방안이다.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집약적으로 일시에 투입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재난 대응 방안을 담은 설명서다.
긴급구조통제단장인 박근오 김천소방서장은 “이번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는 기관별 긴급구조자원 현황과 세부대응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기자 wonky152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