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등산객들의 입산이 늘면서 산불관련 특별단속도 병행 실시된다.
17일 울릉군은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울릉 관내 산림에 대해 관계기관(남부산림청 울릉국유림 사업소, 울릉경찰서, 울릉산림조합) 합동으로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불예방관련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울릉군 및 관계기관은 무허가 채취, 뿌리 굴·채취 행위, 산림보호종의 채취행위, 입산 시 금지물품(라이터, 화기 물 등) 소지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주·야간 집중단속을 해 적발된 자에게는 산림 관계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