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또는 냉장 여부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인터넷 등을 통해 고기를 사는 소비자가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인지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냉장` 또는 `냉동` 표시도 명확히 적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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