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를 외면한다. 노동당국이 조사를 나오면 눈가림으로 고용했다가 조사 끝나면 해고하는 `위장 채용`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해고하는 기업도 있다. 아예 벌금을 물 작정을 하고 장애인 채용을 거부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장애인만으로 운영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장애인을 홀대한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언제나 서럽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일용직들은 노조를 결성할 힘도 없고, 부당한 대우에 대항할 조직력도 갖지 못한다. 그래서 늘 을(乙)의 서러움을 감내해야 한다. 일용직들은 흔히 영세사업체에서 일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체도 법에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여서 흔히 범법을 하고 고발당한다. `유급휴일수당`이란 것이 있는데, 대부분 그 규정을 잘 모른다. 그래서 최저 임금만 지불하고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서 고발당하는 업체가 많다. 주로 5인 이하 사업장이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에는 수당 종류만 270개에 달한다. 영세자영업자들이 그 복잡한 임금체계를 다 숙지하기는 어렵다. 일용근로자들도 일일이 따져가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간당 얼마 주겠다. 됐나?”, “됐다” 이런식으로 구두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한다. 그러니 `유급휴일수당`을 몰라서 못 주거나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알고 있는 근로자가 업주를 고발하면 그냥 범법자가 되고 만다. 실제로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발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있지만, 영세사업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관련 교육은 없다 하니, 홍보물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하겠다.
일용근로자들이 악덕 기업주를 만나 임금을 못 받는 일이 적지 않다. 경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J건설사는 시행사인 Y그룹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주지 않고 잠적, 40여명이 7천400만원을 못 받았다. 돈을 받으려면, 진정서 제출-담당관 배정과 사실확인-행정명령-검찰·법원 민형사 소송 등의 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런 을(乙)들을 위한 특별 제도가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