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건설공사장과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업체, 골재 보관·판매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변경)이행 여부, 신고(변경)사항과 실제 시설과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기준 이행 여부 등이다. 공사차량의 과속 등 제한속도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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