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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사이버범죄 급증, …소비자 적극대처 필요

등록일 2016-05-13 02:01 게재일 2016-05-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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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의 사이버범죄 발생이 한 해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사례와 대처요령을 숙지하는 등 소비자들의 경각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의 사이버범죄 발생·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전년 4천443건보다 34.8%나 급증한 총 5천990건이 발생해 36명이 구속되고, 2천85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1천723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으며, 포항(958건)과 경산(707건)이 뒤를 이었다. 구미의 사이버범죄가 특히 높은 것은 지역 특성상 20~30대의 젊은 사람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사이버범죄 유형은 인터넷사기로 물품을 파는 것처럼 속였다가 돈만 챙기는 방식 등의 수법이다. 전국 사이버범죄 14만4천679건 중 56.6%인 8만1천849건이 인터넷사기로 집계됐으며, 피해금액만 449억3천721만원에 이른다.

산업이 발전하고 대량생산·소비가 보편화되면서 대형 유통업체나 중간상인을 통한 거래가 일반화됐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단계를 뛰어넘어 다시 인터넷 거래 방식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영역이 생겨났다. 이는 유통과정의 중간 마진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인터넷망의 확산과 택배 등 배달사업의 등장으로 온라인거래의 이점이 극대화됐다. 생산자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하게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이 매력적인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4년 기준 1천204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중고거래가 가장 활발한 `중고나라` 카페의 경우 하루 평균 10여 만건의 게시물이 게재될 정도로 활성화됐다. 인터넷 거래가 편의성을 기반으로 거래자의 이윤을 창출한 반면, 그 이면에는 비대면 거래의 맹점을 이용한 판매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대처 못지않게 안전장치 없는 직거래는 일체 피하는 등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쇼핑몰 사이트의 경우 중개자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받고,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우(Escrow)`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이를 이용하지 않고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거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공동구매가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직접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 간 거래의 판매자가 선(先)입금 후(後)배송을 고집하는 경우는 거래의 진정성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자세가 사이버범죄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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